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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움증권 등 CFD 증권사 3곳 현장검사 보고
한경석 기자
2023.05.25 18:27:03
키움증권 임원, SG 증권 사태 전 특정 종목 매도 사실 확인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 등 CFD 취급 증권사 3곳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차액결제거래(CFD) 담당 임원의 위법행위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주가 급락 전 키움증권 임원이 특정 종목을 대량 매도한 행위를 적발했다.


25일 금감원은 SG 증권 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 이달 3일부터 키움증권 검사에 착수한 뒤 여타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당초 5월 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 혐의 등에 대해 면밀한 검사를 위해 기간을 연장해 6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 증권사는 ▲키움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A증권사 CFD 담당 임원이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증권사에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을 발견했다. 이 외에도 외국 증권사가 CFD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지급 경위를 파악 중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24일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삼천리·서울가스·대성홀딩스·세방·다올투자증권·하림지주·다우데이타·선광)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키움증권 임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거액 매도자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대량 매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에서 언급한 증권사가 어딘지 밝힐 수 없다"며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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