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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회장 증여세 마련 급했나…논란 '증폭'
전경진 기자
2023-05-05 08:00:23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는 '고정 금리'…증여세 3배 상당 현금 확보 '구설'
이 기사는 2023-05-04 18:39:18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 전경(제공=키움증권)

[딜사이트 전경진 기자]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회장의 다우데이타 주식 블록딜(시간외 주식 대량 매매) 시점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한가 기록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탓이다. 김 회장 측은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주식 증여에 대한 세금 재원을 빠르게 마련하기 위해 블록딜을 단행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회장 측 주장에 허점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일단 금리 부담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증여세는 연부연납으로 내고 있는데, 이때 붙는 이자(가산금)는 법률로 정해진 '고정금리'인 탓이다. 또 연부연납 방식으로 이미 증여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잔여 세금에 대한 이자 부담은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일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당장 증여세 재원 마련을 서두를 일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여세 '연부연납'...회사측 "금리 부담 해소 위해 블록딜"


4일 다우키움그릅과 키움증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4월 20일 다우데이타 지분 3.65%(140만 주)에 대한 블록딜을 진행했다. 처분 단가는 1주당 4만3245원이다. 이번 블록딜로 김 회장은 총 605억4300만원의 현금을 취득했다.

회사 측은 당시 블록딜에 대해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이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 해당 증여세 재원을 이번에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연부연납' 방식으로 증여세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빠르게 증여세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블록딜은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21년 10월 28일 다우데이타 지분 200만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장남 김동준 키움인베스트 대표에게 120만주, 장녀 김진현씨와 차녀 김진이 키움자산운용 상무에게 각각 40만주를 배분한 것이다.


해당 지분 200만주의 가치는 약 268억원(10월 28일 종가 기준)어치다.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 규모를 구하면 174억원 상당의 금액이 나온다. 이는 증여세 최고세율(50%)에 최대주주 할증(증여액의 30%)을 합산한 금액이다.


출처 = 키움증권


◆ 증여세 이자는 '고정금리'...세금액 3배 현금 확보 '눈길'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사 측 주장이 다소 과장돼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증여세 재원 마련이 당장 시급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일단 현재 증여세를 내면서 '금리' 부담을 느낄 일은 없다. 증여세 연부연납 때 가산되는 금리는 2.9%로 법적으로 '고정'돼 있는 탓이다.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실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2.9%다. 증여세 연부연납 금리는 해당 이율을 준용해 적용한다.


증여세 연부연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이자 비용 부담은 나날이 감소하고 있기도 하다. 매년 가산금리는 세금납부 잔액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증여세를 4년간 연부연납 방식으로 내고 있다고 전했다. 측 2021년 증여 첫해 1회 분을 내고, 이후 4회에 걸쳐 잔여 세금을 낸다. 총 세급 납부 횟수는 5회, 연간 기준으로는 35억원씩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


이를 감안하면 현재 증여세 잔여액은 7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고정금리 2.9%가 70억원에 부과되고, 내년에는 나머지 35억원에 이자가 붙을 뿐이다.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증여세 연부연납 때 붙는 금리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며 "한국은행이 올리는 기준금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자연히 시장에서는 증여세 재원 마련 타이밍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가조작 의혹에 따른 무더기 하한기 사태로 다우데이타의 주가 역시 급락했는데, 이런 사태가 불거지기 2거래일 전에 '증여세 재원 마련의 시급성'을 이유로 블록딜이 벌어진 탓이다.


이번에 블록딜로 확보한 금액(약 605억원)이 전체 증여세의 3배에 이르는 큰 돈이기도 하다. 큰 폭의 시세 차익을 거둔 셈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블록딜을 실행하려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타이밍이 공교롭게 됐다"며 "최근 시장에서 일고 있는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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