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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랜우드PE-베어링PEA, 위약벌 소송 쟁점은?
김진배 기자
2023.04.27 15:53:40
PI첨단소재 인수계약 파기 책임...거래조건 성립 및 종결 시점 해석 관건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6일 11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이하 글랜우드PE)가 베어링PEA를 상대로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 제기한 500억원대 위약벌 소송에서 '거래종결 시점'에 대한 법적 해석이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측은 이 시점을 결정할 '거래종결 조건 성립'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랜우드PE는 PI첨단소재 인수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벌 소송 핵심 사안을 '거래종결 조건 성립'으로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계약서에 '거래종결 조건이 성립한 지 15 영업일 내에 거래를 종결한다'라는 문구를 넣었고, 이에 근거하면 거래 종결 시점은 1월 18일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2월 8일 계약 파기를 통보한 베어링PEA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랜우드PE는 중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된 날인 12월 28일부터 거래종결 조건이 성립됐다고 봤다. 이번 거래가 중국의 심사결과 발표 지연으로 연장됐다는 것에 근거해 중국의 발표로 거래조건이 충족됐고, 그 이후 15일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파기 원인으로 지목된 '중국의 기업결합 심사 지연'에 대해 인수자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지난 9월 연장한 기한 내 기업결합 승인이 떨어졌다는 점을 들어 계약금의 약 5%에 해당하는 500억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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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베어링PEA 측은 지난 9월 계약을 연장하며 종결시점을 12월 28일로 정해 이를 기준으로 영업일 15일을 역산해야 한다고 봤다. 이 경우 계약조건이 성립해야 하는 마지막 날은 12월 8일이다. 하지만 해당 시점까지 기업결합이 승인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을 파기한 것은 적법하게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시장의 시선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의 판단으로 쏠리게 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계약종결 시점을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이라며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가 하나하나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 일각에서는 글랜우드PE가 이번 위약금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5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실제로 수령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계약 주체가 펀드라는 이유에서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펀드라는 특성 상 패소해도 청산·해산 등을 이유로 자금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며 "소송에서 승리해도 실제로 위약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계약 파기 이유가 상대(베어링PEA) 측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재개될 매각 작업에서는 이와 관련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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