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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가이드라인' 손본다
범찬희 기자
2023.04.13 09:53:23
금투협‧운용사 등과 TF 구성…"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 추진"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유관기관 함께 머리를 맞댔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미흡하게 다루고 있는 지배구조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와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 등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자산운용사가 의사결정시 참고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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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세부 논의주제. (출처=금융감독원)

TF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최신 이슈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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