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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일주일 연장
이세정 기자
2023.03.31 16:33:35
대규모 투자 유치로 자금난 완화 전망…"계속기업 존속능력 인정받을 것"
(사진=플라이강원)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플라이강원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다음달 7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다. 사실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만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회계법인에 제출, 존속 능력을 인정받겠단 의도다.


플라이강원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라 제7기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를 금융감독원에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측 회계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를 위한 경영진의 평가자료 및 관련 계획의 실현가능성 검토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회신 받지 못했다"며 "2023년 3월 30일 현재 감사 의견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감사증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 2022년 기말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플라이강원 측은 "존속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자료 및 사업 계획 등의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수 일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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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은 지난 2월 중순경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28일 투자의향자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수령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투자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투자를 위한 자산 및 회계 실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을 인정받아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을 형성하겠다는 것.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웠던 상황에도 꾸준히 매출이 오르는 상황이긴 하나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현재 긍정적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시켜 감사의견을 형성할 예정이며, 대규모 자금 유입과 함께 재무 구조를 개선시켜 계속기업으로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누적 적자가 지속되면서 항공기 임대료(리스비)를 내지 못해 운항 차질 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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