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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에 울고 웃는 상장사
박기영 기자
2023.03.27 08:00:25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총 61곳…의견거절 상페위기 18곳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4일 16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한국거래소)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이달 말까지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면서 감사보고서 제출시한도 대부분 만료됐다. 


24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채널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은 총 61개로 집계됐다.


이달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총 2452개란 점을 고려하면 약 2.48% 수준이다. 대상기업은 전날로 모두 제출시한이 도래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는 코스피 16개, 코스닥 37개, 코넥스 8개다.   


이들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로 제시한 것은 ▲종속기업 자료 제출 지연 ▲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조정 협의회 결과 통보 지연 ▲연결재무제표 확정 지연 ▲충분한 감사증거 미제출 등이다. 제출 시기도 짧으면 수일에서 아예 기약이 없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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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곳은 코스피 2개, 코스닥 16개로 총 18개다. 이중 절반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감사의견을 거절 당했다. 다만 아직 감사보고서 제출이 끝나지 않은 만큼 감사의견 거절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주주들은 속이 탄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가 하나 같이 '의견거절'을 암시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도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해 "감사인과 기업간 의견차가 크다는 상황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대로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던 상장사가 '적정'의견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 경우 형식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거래재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휴먼엔은 지난 23일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21일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다음달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디에스앤엘과 좋은사람들도 의결을 거졀당했다가 올해 다시 적정 의견을 받고 개선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거래재개 여부를 판단받는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하시어 추종매매를 자제해달라"며 "부주의한 투자로인해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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