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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식품, 국세청 추징금 236억원 환입
박성민 기자
2023.03.09 19:40:54
풀무원 기술원 전경(출처=풀무원 홈페이지 갈무리)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풀무원식품이 지난 2020년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추징금 236억원을 돌려받는다.


풀무원식품은 지난 2020년 8월 부과된 추징금 236억원이 올해 1분기 중 환입될 예정이라고 9일 공시했다.


풀무원식품이 추징금을 부과 받게 된 것은 2018년 '풀무원'이라는 이름의 사용료로 매출의 3%를 지주사 풀무원에 지급했기 때문이다. 다른 대기업 대비 20배 수준의 브랜드 사용료를 낸 것. 금액으로 따지면 2018년에만 467억원을 브랜드 수수료로 지불했다.


이에 국세청은 풀무원식품이 브랜드 사용료를 높게 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줄여 세금을 탈루했다고 봤고 결국 세무조사 끝에 추징금 납부를 명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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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은 일단 해당금액을 납부한 뒤 최근까지 국세청의 추징에 불복하는 내용의 조세 심판을 벌여 결국 승소했다. 일부 글로벌기업의 경우 상표권을 3.5% 수준으로 내고 있는 만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풀무원이 청구한 조세불복심판에서  승소했고, 이에 따라 추징금 전액을 환급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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