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자본 건전성 규제 비율을 기존 150%에서 10~20%포인트(p)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무 태스크포스(TF)와 스트레스테스트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2023년 회계제도가 IFRS17로 바뀐 뒤 보험사가 자본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립해야 하는 자본은 크게 증가한 반면 감독 기준은 이전과 동일해 보험사의 재무 부담이 심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가용자본 중 손실 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킥스비율, K-ICS)은 의무 준수 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이 아닌 경영실태평가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돼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자본의 질적 관리에 소홀해지는 문제도 있었다.
2023년부터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기존 RBC비율에서 킥스비율로 변경됐다. 킥스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서 구하는데 가용자본은 다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보험사들이 감독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본증권 발행으로 보완자본을 늘리는 전략을 펴면서 재무 부담은 커지고 자본의 질은 악화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기본자본은 유상증자, 이익잉여금 증대 등 방식으로 늘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기본자본 강화와 비율기준 합리화라는 투-트랙으로 킥스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 수준을 마력하고,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공시를 강화한다.
후순위채 및 인허가 등 관련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킥스비율 권고 수준을 현행 150%에서 10~20%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자본규제 개선과 함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일관되게 재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킥스 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사는 기존 준비금의 80%만 적립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본규제 비율을 20%포인트 낮추게 되면 적립비율 80% 적용 요건도 2025년 기준 190%에서 170% 등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이 완화하면 보험사의 주주 배당 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지난해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 보험사가 해약환급금준비금 부담 증가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실무 TF, 스트레스테스트 및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연말 결산시 개선방안 적용을 목표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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