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이어 롯데칠성도 소주가 인하 동참
내년 1월 새로 출고가 이전대비 2.7%↓
롯데칠성음료 CI. (제공=롯데칠성음료)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하이트진로에 이어 롯데칠성음료(롯데칠성)도 소주 출고가격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의 주세 기준판매비율 적용에 따른 후속조치다.


롯데칠성은 내년 1월1일부터 소주 브랜드인 처음처럼과 새로에 한해 반출가격(제조원가·판매비용·이윤 포함)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이전 대비 처음처럼(360ml병)은 6.8%, 새로(360ml병)는 8.9% 각각 반출가격이 오른다.


하지만 주세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최종 소주 출고가격은 오히려 낮아질 예정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며 기준판매율이 커질수록 세금도 줄어들어 출고가 인하 폭이 커진다.


국세청은 앞서 이달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주 1병의 공장 출고가격은 종전 1247원에서 1115원으로 약 130원 내려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처음처럼은 직전 대비 4.5%, 새로는 2.7% 각각 출고가격이 인하된다. 아울러 소주와 함께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는 위스키도 약 11.5%, 리큐르와 일반 증류주는 9~10% 출고가격이 낮아진다.  


롯데칠성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를 포함한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롯데칠성 측은 "주정과 공병 등 원부자재를 비롯해 물류비, 인건비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에도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반출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최대한 경영 압박을 감내해왔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영개선 활동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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