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한국가스공사에 3900억원 구상 청구 소송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지급…구상금 청구로 회수 예정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제공=삼성중공업)


[딜사이트 송한석 기자]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와의 LNG운반선 공동인수 운항에 난항을 겪은 끝에 협상을 중단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SK해운에 지급한 중재 판결금 3900억원을 한국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화물창(KC-1)이 처음 적용된 LNG운반선의 운항 재개를 위한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와 협상에 진척이 없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콜드 스팟(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고 관련 회사간 책임 공방과 국내외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리비와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 SK해운에는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같은해 12월에는 영국 중재 법원이 KC-1 하자로 인한 선박의 가치하락을 인정해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전액 지급했다.


삼성중공업은 수리비 소송 1심에서 가스공사의 귀책을 인정받아 승소했음에도 한국형 LNG화물창 개발을 이어 나가기 위해 가스공사와 선박의 공동 인수 방안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화주인 가스공사가 운항 노선과 선적 물량을 책임져 선박 인수 원리금을 확보하고 선박 수리 및 KC-1을 제외한 하자로 인한 손실은 삼성중공업이 맡는다. 운항재개 이후에는 KC-1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공동 분담한다는 방안이다. 현재 양측의 이견이 커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SK해운에 지급한 중재 판결금 3900억원에 대해 가스공사에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4년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1심)에서 같은 쟁점을 다투어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