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이재용 취업제한, 법령 준수 권고"
법 조항 관련 "요건과 범위 불명확"


[딜사이트 설동협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측에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이라고 통보한 상태다.


준법위는 19일 삼성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취업 제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쟁점은 이 부회장처럼 형이 집행 중인 상태에서도 법 적용 대상이 맞냐는 것이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을 저지를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취업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라고 명시돼 있는 상황이라 이 부회장의 경우 불명확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준법위는 이날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대상이 적절한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단순히 절차적 합법만 강조하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채 삼성전자에게로 공을 넘긴 셈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이사회측에서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정이 나올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준법위는 다음달 20일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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