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공시의무 ‘제약사’ 어디?
삼성바이오·셀트리온·유한양행 등…내달 3일까지 제출해야

[딜사이트 남두현 기자]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회계연결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인 경우 관련 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내달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제약바이오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5조888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2조8679억원) △셀트리온(2조6438억원) △녹십자홀딩스(2조6029억원) △유한양행(2조2435억) 등이다.


대웅(1조6000억원)과 대웅제약(1조2000억원), 녹십자(1조7000억원) 등은 연결자산이 2조원에 미달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에서 제외했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대기업의 오너 중심경영 행태가 도마에 오르면서 지배구조 후진성에 기인한 기업가치 훼손우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생겨났다는 점을 정책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중장기 투자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자율공시한 기업들도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10개 항목)에 대해 자율기술하는 형태로 자사에 유리한 정보만을 선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공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선 세부사항별로 구체적인 공시사항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핵심지표는 준수여부를 ‘O, X’로 표기하도록 했다. 해당 지표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등 15개 항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처음 적용한 정책인 만큼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등의 항목이 제약사들에 민감하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투자자들에 경영안정성을 보이는 측면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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