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주주적격 심사 완화 신중해야”
당정 비공개회의에서 인터넷은행 심사요건 완화 결의 우려 표명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탈락이후 제기된 ‘대주주적격성 요건 완화' 요구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당정 회의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주주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이 흥행에 실패하고 선정된 사업자도 없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축구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숱한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대주주지분율을 34%까지 허용했지만 재벌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에 은행법에는 없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당정 비공개 회의에서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예비인가 탈락을 고려한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향후 대주주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및 외부평가운영위원회의 운영 관행 변경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박용진 의원은 향후 심사 과정이 간소화될 우려가 있는 이번 논의와 관련해 심사요건완화의 조심스런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돼 향후 금융시장의 골칫덩이가 돼선 안 된다”며 “은행업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수단으로 사용되어선 안되고 파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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