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동일기업 투자제한 규제 폐지
신규약 제정…투자한도·기한 폐지, 자문위원회 제도 도입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한국벤처투자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앤 ‘신규약’을 발표했다.


한국벤처펀드는 신규약을 제정해 유니콘 기업 육성을 가로 막는 기존 규제들을 철폐하고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규약은 벤처펀드 출자자들이 사전에 합의해 작성하는 협약으로, 운용사는 규약에 의거 펀드를 운용하고 투자를 집행한다.


이번 신규약 제정은 투자한도와 기간을 폐지하고 펀드 운용 시 발생하는 의결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동일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해 20%의 투자한도 제한이 있었다. 규약 내 투자한도를 없애고 운용사 내부 가이드라인에만 반영하는 형식으로 변경했다.


후행투자 제한도 없앴다. 기존에는 후행투자 시 조합원 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을 폐지해 초기기업에도 신속한 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조합 존속기간에 따라 투자 가능 기간을 부여했던 규제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존속기간이 5년인 경우 3년의 투자 가능 기간이 주어졌다. 신규약 제정으로 이 투자기간을 삭제해 존속 기간 내 탄력적으로 투자 재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자문위원회 제도도 신규 도입했다. 자문위원회란 펀드의 출자자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사항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박기호 신규약 제정 포럼위원장은 “이번 제정된 신규약을 빠르게 시장에 적용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벤처투자 주형철 대표이사는 “민간 주도의 혁신 창업 투자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12월 출자사업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라며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 육성을 목표로 민간 주도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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