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이에스브이' 자본시장법위반 금감원 신고

[딜사이트 김동희 기자] 국세청 납세 담보 미공시···이에스브이 측 "법무법인 의견받아 문제없다"



코스닥상장사 피에스엠씨(PSMC)가 최대주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진행하고 있는 이에스브이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감원에 신고했다.


피에스엠씨는 27일 이에스브이가 10%이상 주요주주이면서도 보유 주식을 담보로 맡긴 내용을 전혀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스브이는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1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에스엠씨 지분 12%(주식수 464만7541주)를 매입했다. 단일 최대주주로 등극, 직·간접적인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평균 매입단가는 주당 719원이며 총 매입금액은 33억3973만원이다.


이에스브이는 올해 7월 말까지 주식을 추가 매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말 보유주식을 국세청에 담보로 맡기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에스브이 사업보고서(주석 11)에는 부가가치세 미납세액으로 상장주식인 피에스엠씨 지분증권을 국세청에 담보제공했다고 적시했다. 작년 11월30일 308만7038주에 이어 12월 4일에도 140만2003주를 분당세무소에 공탁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피에스엠씨 공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가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5조 제2호에는 신탁, 담보와 같이 지분변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피에스엠씨 관계자는 "이에스브이는 당초 주식 목적을 허위기재 했을 뿐만 아니라 주식에 관한 담보계약 체결사실을 은닉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뿐만 아니라 공동보유자의 주식 매수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에스엠씨는 더킹, 한 모씨, 이 모씨 등을 주식 공동보유 약정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함께 신고했다.


올해 3월31일 기준 피에스엠씨 주식 1.6%(63만7385주)를 보유하고 있는 한 모씨는 이에스브이 최대주주인 코디엠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돼 있다. 한씨는 코디엠이 발행한 150억원 규모의 5회차 CB 인수자인 바이오M&A 1호펀드의 대표이자 최대출자자이다. 피에스엠씨는 한씨가 공동보유약정을 숨겨 자본시장법 14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더킹(지분 4.9%)과 이모씨(1.01%) 역시 마찬가지다.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최근이지만 더킹의 대표자인 고모씨는 이에스브이 진종필 대표가 겸직하고 있는 이에스에이 투자자다. 고 대표는 100억원 규모 이에스에이 CB를 인수할 글로벌컨소시엄3호의 대표조합원이다. 이모씨는 더킹의 감사로 더킹, 이에스브이와 함께 공동보유자로 묶일 개연성이 높다.


이에대해 이에스브이는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청담에서 법률의견서도 받았다.


이에스브이 관계자는 "변호사를 통해 법률검토한 결과 납세담보의 경우 공시규정상 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담보제공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공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며 "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자본시장법상 피에스엠씨에 관한 공시의무 또한 없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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