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도 최대주주 변경하나
2대주주 카카오 지분 확대 추진…한투지주 지분인수 카드 ‘만지작’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연내 제3, 4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출범을 앞두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배구조 변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최대주주 변경을 예고한 KT 이외에도 카카오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확대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주주간 협의를 진행중이다. 협의에서는 2대주주인 카카오의 지분율 확대 방안이 중점 논의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의 지분 확대는 혁신성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은행시장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 개편은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를 앞두고 꾸진히 예견돼 왔다. 최근 케이뱅크가 2대주주인 KT의 최대주주 등극을 공식화하자 카카오도 행보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지분구조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케이뱅크와 같이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 확보 대신 기존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케이뱅크의 경우 당장 자본금 확대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증자를 통한 지분 변동을 택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이미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조원이상(2018년 3분기 1조3000억원)으로 높였다. 일각에서 총자본비율(BIS비율)에 대한 불안정성을 제기하며 증자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향후 대출자산의 증가 추이를 감안한 단계적 자본 확충으로 적정성 확보가 가능한 만큼 당장 증자가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


현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 등에 최대주주 지분 한도까지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함께 2대주주인 카카오의 지분율은 10%다. 올초 적용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고려할 때 카카오가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지분율은 34%다. 기존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58%)중 24%의 인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율도 34%로 카카오와 같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카카오가 단일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기존 최대주주(58%)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율을 추가로 낮추는 작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물론 카카오가 지분율 34% 이외에 1주를 추가로 보유하는 방식으로 단일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 지분을 추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가 재편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현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등이 아닌 경우 5%이내의 지분 보유만이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에 지분 24%를 매각한 후 보유 가능 지분(4%)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30%를 한국투자증권에 양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CT기업인 카카오로의 지분 구조를 재편하는 동시에 한투증권을 통해 여전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법 제정이후 지분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한 카카오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조만간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카카오 관계자는 “ICT기업 주도의 혁신은행이란 점에서 특례법 제정이후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지분 확대를 고민 중”이라며 “주요 주주들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