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신탁, 현대자산운용 인수 본격화
키스톤금융산업제1호PEF LP 지분 매입…지분율 99% 확대 전망

[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무궁화신탁이 현대자산운용 인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현대자산운용 의결권을 보유한 사모투자펀드(PEF)를 장악하기 위해 유한책임출자자(LP)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



4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코스닥 상장사 디에스티로봇(DST로봇)과 일본 오릭스코퍼레이션이 보유한 ‘키스톤금융산업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PEF)’(이하 키스톤금융PEF) 출자지분을 인수했다.


키스톤금융PEF는 현대자산운용 인수를 목적으로 결성한 프로젝트펀드로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이하 키스톤PE)가 운용사(GP)다. 현대자산운용의 최대주주인 키스톤금융산업홀딩스유한회사(지분율 100%)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키스톤PE가 2017년말 현대자산운용 지분 100%를 인수한 거래금액은 550억원이다. 거래대금 중 350억원은 PEF, 200억원은 인수금융을 활용했다. 키스톤금융PEF에 출자한 유한책임투자자(LP)는 무궁화신탁(100억원), 오릭스코퍼레이션(104억원), 세화아이엠씨(100억원), DST로봇(70억원) 등이었다.


무궁화신탁은 키스톤PE 동의를 얻어 오릭스코퍼레이션과 DST로봇 출자분을 인수했다. 무궁화신탁이 가진 키스톤금융PEF 지분율은 26%에서 73%로 올랐다.


무궁화신탁은 세화아이엠씨가 출자한 지분도 다음달 내 인수할 계획이다. 거래가 완료되면 키스톤금융PEF 지분율은 99%까지 오르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굵직한 LP 지분 거래가 마무리되더라도 개인투자자의 지분은 키스톤금융PEF에 남게 된다. PEF의 약정총액이 376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분은 2억원이하로 추정된다.


당초 무궁화신탁은 지난해 4월부터 키스톤금융PEF에 출자한 LP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로 인수 작업이 늦어졌다.


키스톤PE는 당시 현대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 심사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승인 심사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있다. 무궁화신탁은 대주주 변경 승인과 관련한 문제를 해소한 뒤 이번 거래를 진행했다.


키스톤PE 관계자는 “LP 지분을 인수해 PEF에 대한 출자 지분이 30% 이상이 되더라도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무궁화신탁에서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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