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협력사 분쟁
DMS, 2차 하도급 업체 길들이기 논란
②양산용 아닌 연구용 장비임에도 150억 보상 소송, LGD도 문제 삼지 않아
이 기사는 2024년 02월 27일 10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용석 DMS 의장. (출처=DMS 홈페이지)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장비업체 DMS가 최근 한 2차 하도급 업체인 A회사에 150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지체보상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업계에서는 '하도급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원청인 LG디스플레이도 문제 삼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DMS가 2차 하청업체에게 무리하게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DMS 측에서는 A회사가 OLED 장비 납품이 늦어지면서 원청인 LG디스플레이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통상보다 지체상금률을 높게 약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장비 납품이 늦어진 장비는 스마트 워치 포토 장비로 표준화 된 공정 장비라 큰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다. 나아가 이번 납기 지연으로 인해 LG디스플레이 역시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DMS 측의 소송이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27일 IT업계에 따르면 DMS는 2차 협력사인 A회사에 장비 납품이 늦었다며 통상적인 지체보상금의 10배에 달하는 152억원의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DMS와 A회사는 과거 연구소 장비를 만들면서 관계를 쌓아왔다. 아울러 1년 이상 왕래를 가지면서 A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믿음이 있을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었다. A회사는 이전에도 삼성이나 BOE 등 1차 벤더를 통해 다양한 OLED 관련 글로벌 기업과 손을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IT 수요가 급증했고 평소 케파(CAPA) 대비 30% 많은 규모의 수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A회사에 2차 하청을 맡긴 것이다. 2021년 말 DMS는 LG디스플레이로부터 1100억원(100대 이상) 규모의 장비 수주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중 DMS는 A회사에 1~4차에 걸쳐 총 17대 장비를 위탁했다. 계약금은 약 170억원 규모로 '턴키(Turn Key) 방식'으로 진행됐다.


A사 관계자는 "DMS가 생산 공장이 국내에는 없고 중국에만 있는 상황에서 LG디스플레이의 발주 조건이 국내에서 AS가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외주를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기술 검증도 돼 있고 국내 공장도 있었기에 자사와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1~2차까지는 장비 납품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3차 때가 문제였다. 기존에 20%만 수정하면 된다고 했던 설계도면이 80% 이상 수정이 필요했고, 코로나로 인해 DMS의 중국 공장이 한달 간 가동이 중단되면서 A회사 측과 소통이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해 LG디스플레이 측에서도 일정 부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장비 납품을 일정을 조정하면서 업무를 진행했다.


A사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의 승인이 없이는 장비 납품 일정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이 회사의 납품일자 조정 하에 모든 일정이 컨트롤 된 것"이라며 "원청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관리 감독을 했고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DMS 측에서 뒤늦게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150억원을 보상하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A07' 장비는 스마트워치용 포토 장비로 대규모 양산용이 아닌 연구용 샘플이었다. DMS 측은 A회사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LG디스플레이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 납기일은 다소 지연됐지만 문제 없이 잘 만들었고, 향후 DMS가 양산용 장비도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가 스마트워치 패널 납품에 지장이 생겨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DMS를 과연 가만히 놔뒀겠느냐"며 "일부 장비 납품 지연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DMS 측이 150억원의 소송을 낼 만큼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DMS 측은 이번 A07 장비가 생산라인 중 일부를 구성하는 장비로, 해당 장비의 제작 및 셋업이 지연될 경우 생산라인 전체의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성능 못지 않게 납기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해 통상보다 지체상금률을 높게 약정했다는 것이다.


DMS 법무대리인은 "제작 및 셋업 과정에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데, A회사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총 17대나 되는 장비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DMS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타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고 관리마저 극히 소홀히 함으로써, 납기까지 장비 대부분을 제대로 제작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DMS가 A사를 상대로 과도한 지체보상금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하도급 길들이기'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DMS 측의 중국 직원이 한국에 입국해 A회사의 장비 제작에 도움을 줬는데 이와 관련한 인건비를 A회사에 청구했고, A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LG디스플레이의 핵심 벤더사인 DMS가 이번에도 2차 협력사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LG디스플레이에서도 DMS에 지체보상금을 많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DMS가 A사에 150억원의 소송을 한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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