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정도원 삼표 회장 "법 잘못됐다"
헌법재판 신청할 듯…1심 재판도 장기화 예상
이 기사는 2023년 10월 24일 16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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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사진)측이 출구전략으로 헌법재판 카드를 꺼내들 방침이다. 법이 애초에 잘못 만들어졌단 논리를 통해 삼표산업 노동자 사망사건과 회사 최고 경영자인 정 회장 간의 연관성을 지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춘호 김앤장 변호사는 24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정도원 삼표 회장 등의 중처법 위반 재판(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법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중처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개연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피고인(정도원 회장)에 대해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도원 삼표 회장은 작년 1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 뒤 정 회장과 삼표산업법인이 중처법(산업재해치사)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이어 ▲이종신 ▲최현 ▲신승식 ▲문재엽 ▲김우진 ▲임밝힘 등 임원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같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앤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작년 10월 중처법 1호 기소 기업인 두성산업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성산업은 작년 2월 유해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두성산업 측은 중처법의 내용이 모호해 자의적 법집행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중처법 4조 1항인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이다.


한편 정도원 회장의 중처법 관련 재판은 1심부터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 모두 의견서 및 증거관련 서류 등을 적시에 제출하지 못해 공판준비에만 수개월이 더 걸리게 된 까닭이다.


이날 재판부는 "녹음파일 등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많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며 오는 12월 2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은 내년부터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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