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3자 위탁 가상자산 공시해야"
가상자산명·수량 등 공시…하루인베스트먼트·델리오 사태 방지
이 기사는 2023년 07월 27일 08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세리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팀 수석이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지현 기자)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사업자)가 자체 소유 가상자산 공시뿐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도 공시해야 한다. 특히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도 공시해야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와 같은 사태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 설명회'에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 사례 등을 소개했다.


김세리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팀 수석은 "이번에 발표된 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위탁현황이나 보관정책이 구체적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주석에 자세하게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소유 가상자산 관련 공시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면서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 및 판단근거 등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본인의 가상자산 일정 부분을 제3자 수탁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러한 부분을 별도로 공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가상자산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어디인지, 위탁한 곳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의 종류와 총 수량, 시세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이 주석으로 명시된다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인베스트먼트는 B&S홀딩스에,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먼트에 일정 부분 자산 운용을 맡겼지만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어났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 후 9~10월에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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