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도 교육
닥사 준법감시분과 자문위원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코빗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햇다. (제공=코빗)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전체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빗 라운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준법감시분과 자문위원으로 지난해 새롭게 위촉된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황 교수는 코빗 임직원들에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가상자산 범죄 관련 유형과 주요 피해 사례에 관해 설명했다. 


황 교수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 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을 담은 만큼 시행령과 감독 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코빗은 이번 자금세탁방지 교육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비중 있게 다뤘다.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자금세탁방지 전담 부서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는 반면 이용자보호법은 고객 예치금을 다루는 회계·재무부서를 비롯해 가상자산 수탁을 담당하는 블록체인 조직 등 여러 유관 부서가 연관돼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전담 부서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더욱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가 가능한 만큼 코빗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거래소 운영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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