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반그룹에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600억
벌떼입찰로 아들 명의 회사에 넘겨…호반 "결과 아쉬워"
호반그룹 사옥. (제공=호반건설)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호반그룹 계열사들이 '벌떼입찰'로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따낸 뒤 총수 아들의 회사에 넘겨주는 불법 내부거래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각 회사의 완전 자회사 등 9개 회사에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를 양도했다.


호반건설주택은 호반그룹의 동일인(총수)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의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이 최대주주인 회사다. 호반산업은 차남 김민성 호반건설 상무가 최대주주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호반건설이 이 기간 확보한 택지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9083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돼는 부지였다. 내부적으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음에도 최초공급가만 받고 화성 동탄·김포 한강·의정부 민락 등에 있는 '알짜' 택지를 총수 아들의 회사에 양보했다.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할 당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하는 '벌떼입찰'을 벌였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평균 38억원·총 1조575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택지 양도 이후에도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총수 2세 회사에 업무·인력·PF(프로젝트펀드) 대출 지급 보증(2조6393억원)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었다. 호반건설주택은 이를 바탕으로 호반건설의 자산규모를 추월, 2018년 1대 5.89의 비율로 호반건설에 합병됐다. 이로써 김 사장이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마쳤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국민의 주거 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악용한 것"이라며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는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에 부과된 608억원은 역대 부당 지원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3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중흥·대방·우미·제일건설 등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도 벌떼입찰 택지 전매를 통한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 중이다.


호반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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