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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SG 채권 그린워싱 막는다
백승룡 기자
2023.01.15 12:00:23
인증평가 과정에서 자금사용 검증까지 권고…내달 1일 가이드라인 시행
이 기사는 2023년 01월 15일 12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백승룡 기자] 앞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인증평가 과정에서 자금사용 검증까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포함한 ESG 채권 인증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인증평가의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ESG 채권은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를 부여한다. 다만 ESG 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감독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ESG 채권의 인증평가 등급은 모두 1등급으로 부여돼 정보 실효성도 낮은 상태다.


금감원이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신용평가사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등급부여 절차 문서화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 신용평가사가 준수할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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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관투자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사후관리를 포함한 계약체결 ▲ESG 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투입비율 공개 등 국내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항도 추가했다.


금감원은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없는 곳에 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그린워싱'도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ESG 채권 인증평가 계약 시 자금사용 검증을 포함, 신용평가사가 기업의 녹색프로젝트 자금집행 여부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사 간 ESG 채권 인증평가 등급의 비교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신용평가사별로 ESG 채권 인증등급을 부여할 때 적용하는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사용비율기준은 알려지지 않고 제각각이지만, 이 비율을 공개하게 되면 인증평가 등급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ESG 채권의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 인증평가 기준을 정립해 국내 회사채 시장에서 ESG 채권의 신뢰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자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등급을 보다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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