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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8부 능선' 넘었다
박창민 기자
2023.01.12 16:18:36
법원, 홍 회장 측 '추가 증거신청' 기각
이 기사는 2023년 01월 12일 16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창민 기자]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간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항소심(2심)에서 법원이 사실상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열린 결심 변론기일에서 홍 회장 측의 추가 증거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양측의 소송전은 한앤코의 완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계약이행 본안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추가 증거신청 등을 기각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시켰다.


앞서 홍 회장 측은 지난해 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한앤코와 남양유업의 쌍방 자문을 맡은 김앤장 변호사 등을 1심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판결 선고 전 추가 증인심문을 통해 사실을 입증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항소심도 한앤코의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홍 회장 등과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남양유업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SPA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이 같은 해 9월 계약을 파기하자 양측은 딜 클로징을 하지 못한 채 소송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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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앤코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8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10월) △남양유업-대유위니아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2022년 1월)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1심(2022년 9월) △위약벌 소송(2022년 12월) 등 홍 회장 측과의 수 차례 소송전에서 완승을 거뒀다. 


법조계 및 투자은행(IB) 업계 일각에선 상고심(3심)이 열려도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홍 회장이 상고심을 신청하더라도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며 빠르게 판결을 낼 가능성이 크다"며 "홍 회장이 신청한 상고심 자체도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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