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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 차기 총수, 이태성? 이주성?
양호연 기자
2022.07.14 07:00:19
④상호출자제한집단 규제 대상돼 계열분리설 '솔솔'
이 기사는 2022년 07월 13일 17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철강기업 중 하나인 세아그룹이 커다란 변곡점에 섰다. 세아그룹은 지난 2018년 양대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에 이어 지난 4월 그룹 주력기업인 세아베스틸을 물적분할하는 등 최근 몇 년간 그룹 지배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꾀했다. 세아의 이러한 과감한 행보는 효율적인 사업구조 구축뿐만 아니라 후계 승계와 사촌간 분리경영을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세아그룹은 또한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와 감시의 눈길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세아그룹을 둘러싼 주요 변화들을 짚어보고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4회에 걸쳐 전망해본다. [편집자주]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왼쪽)과 이주성 세아제강지주 사장(오른쪽). 사진제공/세아그룹

[딜사이트 양호연 기자] 세아그룹 계열분리 가능성이 꾸준히 재계 안팎에서 언급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과 이주성 세아제강 사장의 양대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사측은 계열분리 가능성을 일축해 왔지만 업계에선 '시기상의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사촌간의 지분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기업의 몸집이 커진 만큼 각종 규제망을 피하기 위해선 계열분리 시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세아그룹은 2018년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지주 등 양대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고(故) 이운형 선대회장이 작고하면서 차세대 오너 3세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본격 작업에 나선 것이다.


세아그룹 수장은 현재 이순형 회장이 맡고 있지만 각 지주회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오너 3세인 이태성 사장과 이주성 사장이다. 이태성 사장은 고 이운형 세아그룹 선대회장의 장남으로 세아홀딩스를 책임지고 있다. 세아제강을 핵심 계열사로 둔 세아제강지주는 이주성 사장이 맡고 있다.


이들은 각 사업뿐만 아니라 지분구조에서도 분리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태성 사장은 현재 세아홀딩스의 지분 44.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앞서 이태성 사장이 보유한 세아제강 지분은 2017년 상속세 납부와 분리경영을 위해 처분했고 현재 남은 세아제강지주 지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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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주성 사장은 세아제강지주 지분을 늘려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 이로써 2018년 9월말 기준 11.85%였던 이주성 사장의 지분율은 불과 4년 만에 21.63%까지 높아졌다. 


이러한 사업구조 분리와 지분정리에 업계에선 세아그룹이 오너 3세 시대의 계열분리를 위한 포석을 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세아그룹이 자산총액 증가로 올해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포함된 만큼 강화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계열분리를 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앞서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포한된 일부 기업들이 계열분리 작업에 나선 전례는 적잖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일례로 현대는 2016년 현대상선의 계열 분리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당시 현대는 계열사 21개, 자산총액 12조8000억원이었지만 현대상선의 계열 분리 작업으로 계열사 12개, 자산총액 2조5643억원 수준의 기업집단이 돼 상호출자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전문가들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세아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기업 지배구조 분석과 관련해 한 전문가는 "규제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총수들이 지분율을 하한선 밑으로 조정하거나 기업이 계열분리 수순을 밟는 등의 행위는 이미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며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포함된 세아 역시 전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계열분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세아그룹의 내부거래 정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계열분리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내부거래나 사업간 시너지 등도 세아그룹의 양대 지주회사 계열 간에선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양 지주사의 핵심 주력회사인 세아베스틸과 세아제강 사이의 내부거래 비중은 채 1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세아베스틸의 세아제강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 대비 2%, 세아제강의 세아베스틸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 대비 5%에 수준이다.


세아베스틸의 세아제강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이와 함께 지주사간 원료 매입에서의 시너지도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도 계열분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우선 세아제강은 배관용·유정용·구조용 등에 사용되는 강관 제품을 생산‧판매에 나서고 있다. 주요 원재료는 HR Coil 등으로 주요 매입처는 포스코 등이다.


반면 세아홀딩스의 경우 세아베스틸 등을 통해 특수강과 대형단조 제품의 생산‧판매에 나서고 있다. 철스크랩과 합금철·제강보조재 등의 원재료 매입처도 ㈜신경남, SIMPAC, 신성 등으로 세아제강과는 차이가 있다. 두 지주사의 원재료 매입처가 완전히 다른 셈이다. 


세아제강 원재료 매입처. 자료/금감원 전자공시
세아홀딩스 원재료 매입처. 자료/금감원 전자공시

이 외에도 현재 세아그룹은 이순형 회장이 그룹 전반을 총괄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순형 회장이 퇴임할 경우 총수 자리를 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계열분리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과 이주성 세아제강 사장은 1978년 동갑내기로 매번 함께 승진을 이뤄왔다. 두 사장은 2011년 이사 승진을 시작으로 2013년 상무, 2015년 전무, 2018년 부사장 승진을 함께했다. 이를 두고 재계 한 관계자는 "상호출자고리를 가지지 않은 기업 구조라고 해도 총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경영권 다툼이나 친족간의 분쟁도 충분히 계열분리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총수일가 기업의 지분율만 낮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과의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2017년 추진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에는 대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에 대해 분리 결정 이후 3년간의 내부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적용에 따라 친족분리 이후 친족이 새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간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돼 해당 대기업 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며 "독립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친족의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친족 직위가 복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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