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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배정 유상증자 무산
김현기 기자
2020.12.01 19:05:36
법원 "유증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주주연합 가처분 신청 인용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1일 19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좌부터 바이오헬스케어협회 맹필재 회장, 신한은행 전광조 대덕테크노밸리금융센터장,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신상철 공동대표이사, 솔젠트 석도수 공동대표이사, 솔젠트 유재형 공동대표이사, 이디지씨헬스케어 이명희 대표이사, 태한건설 김근태 대표이사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진단키트 업체 솔젠트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은 '솔젠트 주주연합(이하 주주연합)'이 제기한 솔젠트 측의 우리사주조합 대상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사측의 3자배정 유상증자가 무산됐다. '주주연합'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현 경영진과 대척점에 있는 WFA투자조합은 내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1일 대전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주주연합'이 제기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판결했다.


앞서 '주주연합'은 현재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최대주주 EDGC 측의 주도로 이뤄진 우리사주 3자배정 유상증자를 놓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최대주주 지분보다 많은 200만주의 신주(발행주식 총수의 21%)가 시장가격의 1/8 가격인 주당 2500원에 발행되고 ▲이 지분이 EDGC의 우호지분으로 내년 1월 임시주총 등 솔젠트 경영권지분 확보에 이용된다면 배임이자 편법 증자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법원은 ①솔젠트의 현 경영상황에서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고 ②솔젠트 유상신주 발행에 적용된 주식평가 방법, 신주발행 가액은 솔젠트의 시장가격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평가이며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③이에 따라 '주주연합'이 제기한 솔젠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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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솔젠트의 신규 이사 선임 등을 위한 내년 1월 임시주총은 EDGC 17.51%, WFA투자조합 14.78%, WFA조합과 관계있는 우호지분 19%, 소액주주연합 20% 등 현재 지분율이 유지된 상태에서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솔젠트의 이사회는 EDGC 측 인사들인 유재형, 이명희 현 공동대표와 지난 8월 해임된 석도수 전 공동대표(WFA대표이사)등 3인으로 구성돼 있다. 석 전 대표는 경영권 탈환을 위해 '소액주주'와 연대해 우호적인 2명의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총을 소집해 놓았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EDGC 측이 추진한 유증이 무산됨에 따라 WFA투자조합은 내달 임시주총에서 각종 안건이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며 과반수 확보를 통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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