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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활성화 저해 주범은?
김민아 기자
2020.11.12 08:15:15
영업인가 국토부, 상장예비심사 금융위, 실질업무 금감원…소관부처 일원화 돼야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0일 09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업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를 '상장 리츠 활성화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언했다. 2018년 말 정부가 공모 리츠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무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다양한 기초자산을 담은 대어급 리츠들이 상장을 예고하면서 리츠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왔다. 올해 상장한 5개 리츠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8.05대 1에 그쳤다. 공모주가 인기를 끌며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이 속출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상장한 이후에도 공모가를 밑도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성장주 위주로 공모주가 인기를 끈 것이 리츠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대표적인 가치주인 리츠가 성장주가 대세인 시장에서 힘을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소관부처의 이원화를 근본적인 이유로 꼽았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로 소관부처가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 리츠 상장을 꺼리게 되고 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리츠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리츠 상장요건 중 국토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영업인가를 받은 뒤에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실질적인 업무는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고 있어 관련 업무는 금감원으로 이관된다. 결국 국토부→금융위→금감원이라는 세 단계를 거쳐야만 리츠가 상장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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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업계는 사모리츠로 몰리고 있다. 리츠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공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기관투자 자금 50%를 확보하면 예외로 인정된다는 항목을 이용한 것이다.


리츠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 없는 사모리츠의 경우는 빠르면 한 달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많은 수익이 나지도 않고 혜택도 없지만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공모 리츠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금융위 모두 리츠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국토부 내에서 리츠가 핵심 정책이 아닐뿐더러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 역시 거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역시 주요 소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리츠를 국토부에서 소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에 투자하지만 금융상품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선박 관련 펀드를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리츠의 도입 목적은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탄생부터 공모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부처 간 협업으로 시장 확대를 모색하지는 못할 망정, 책임 미루기로 국민의 투자 기회를 뺏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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