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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톤PE,가처분신청"기각"에 소송 준비
권일운 기자
2020.10.26 11:33:03
발행취소·주식전환권 무효화 소송 예정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6일 11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KMH 전환사채(CB) 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해당 CB가 최상주 KMH 회장의 경영권 방어용이라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가처분을 신청한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키스톤PE)는 곧바로 본안 소송에 돌입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3일 키스톤PE가 제기한 CB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문에서 "경영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지 않음에도 지배권 방어를 위해 CB를 발행하기로 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기각 배경을 밝혔다.


KMH의 최대주주인 최상주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키스톤PE는 본안 소송에 돌입키로 했다. 대금 납입일이 임박한 까닭에 CB 발행 자체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발행을 취소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무효화)해 달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KMH는 9월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CB 200억원 어치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0억원 어치를 11월1일자로 각각 발행키로 했다. 키스톤PE가 자사 2대 주주로 등극한 직후였다. 이들 CB와 BW는 전량 최상주 회장 및 최 회장의 특수관계인들이 사모로 매입토록 돼 있어 경영권 방어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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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H는 이들 가운데 BW의 발행 규모를 170억원으로 줄이고, 납입일 또한 당초 계획안보다 크게 앞당긴 9월17일로 변경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대금 납입과 발행 작업을 마무리했다. KMH는 BW 발행 규모와 금액이 바뀐다는 내용을 다룬 납입이 완료된 뒤에야 공시했다.


키스톤PE는 일련의 이벤트를 '기습 발행'으로 규정했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일단 최 회장과 특수관계로 얽혀 있는 법인인 에스피글로벌이 보유한 BW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은 받아 놓았다. 해당 가처분을 기반으로 BW 발행을 무효화해 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에 돌입키로 했다.


반면 CB는 납입과 발행이 이뤄지지 않았던 까닭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수준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가처분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왔고, 납입 및 발행일이 임박한 만큼 신속하게 본안 소송 준비에 돌입하게 됐다.


키스톤PE 관계자는 "KMH 측이 주장하는 자금 조달의 긴급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미 발행한 BW와 발행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CB 모두 본안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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