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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중간배당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양도웅 기자
2020.10.22 18:05:37
김기환 CFO "올해 배당성향, 적어도 작년 수준 유지"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2일 18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구글>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KB금융지주가 주주환원 정책 중 하나로 중간배당 추진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KB금융을 포함해 은행 계열 금융지주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으로 꼽힌다. 가령 KB금융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4배다. PBR이 1.0 이하인 기업의 주식은 실제 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한다. 


김기환 KB금융 재무총괄(CFO)은 22일 오후 KB금융 3분기 경영실적 등을 발표하기 위해 진행한 기업설명회(IR)에서 "은행주의 성장성에 제한이 있다보니 시장에서 배당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중간배당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세운 건 없지만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 계열 금융지주 가운데 중간배당을 하는 곳은 하나금융이 유일하다. 하나금융은 금융감독당국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이유로 배당 제한을 권고했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7월 총 1457억원 규모(주당 500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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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한금융도 코로나19 사태가 누그러지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분기배당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금융감독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초 1조원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2만9000원대였던 주가가 2만7000원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김기환 CFO는 분기배당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간배당은 1년에 1회에 한해 할 수 있고, 분기배당은 1년에 3회에 걸쳐서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더 공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힌다.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가 분기배당을 하고 있다.


김 CFO는 "KB금융은 이미 정관에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명시해놨다"며 "별도의 정관 변경없이 분기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KB금융 정관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KB금융은 3월과 6월,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김 CFO는 올해 배당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공격적으로 배당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작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주당 2210원을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26.0%였다. 2018년도엔 주당 1920원을 배당해 배당성향 24.8%를 기록했고, 2017년도에 주당 1920원을 배당해 배당성향 23.2%를 나타냈다. 2016년도엔 주당 1250원을 배당해 배당성향 23.2%를 보였다. 주당 배당금과 배당성향 모두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KB금융은 올해 3분기에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으로 전년동기대비 24.1% 증가한 1조1666억원을 기록했다. 푸르덴셜생명보험 인수로 1450억원가량의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한 점 등이 실적 확대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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