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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803억원 과세, 법적 근거 없어"
김가영 기자
2020.10.08 14:35:54
박형수 의원 "국세청 질의에 기재부가 회신 피하는 사이 과세처분"
이 기사는 2020년 10월 08일 14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빗썸에 과세한 기타소득세 803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8일 주장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빗썸을 통해 가상자산(가상화폐)을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세를 빗썸이 대신 내야 한다고 보고 803억원의 원천징수 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출금액을 소득세법상 전액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의 세율을 소급적용해 산출했다. 국세청은 해외에 사는 외국인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법상 명시하지 않은 모든 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반해 지난해 말 기재부는 국회 기재위의 가상자산 과세 가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해 국세청의 과세와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7월에는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개인(거주자,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즉, 현행법상 거주자(내국인)든 비거주자(외국인)든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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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빗썸에 대한 과세처분 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네 차례나 기재부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나 기재부는 국세청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령인 '기재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재부는 국세 법령해석에 관한 총괄부처로서 국세청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답변해주어야 할 의무 및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당시 기재부는 국세청의 질의에 회신을 하지 않은 대신 "답변하기 곤란하니 질의를 철회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결국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질의에 대한 회신을 피했고, 국세청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없었음에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과세를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과세행정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빗썸은 지난 1월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향후 행정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길면 4~5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세청이 패소하게 된다면 국민의 혈세로 물어야 할 환급가산금만 70억여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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