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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수익구조 후진적
최보람 기자
2020.09.29 08:13:05
②배당수익 10% 초반 그치고 각종 수수료로 곳간 채워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5일 09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풀무원그룹의 지주사 풀무원이 돈을 버는 방식에 재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주 수익의 원천인 배당비중은 매우 작고 비어 있는 곳간은 과도하게 책정된 브랜드수수료와 기술료로 채우는 등 지주사의 수익구조가 후진적인 까닭이다. 이러한 내부거래는 오너일가의 가외수익에 일조한 데 이어 최근 계열사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게 된 요인이 됐다.


◆배당 外 수익비중 87.4% 달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따르면 풀무원은 개별(지주사)기준 올 상반기 55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배당수익은 70억원으로 총매출의 12.6%에 그친다. 같은 기간 업계 또 다른 지주사인 농심홀딩스의 경우 매출 193억원 전액이 계열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수익인 것과 크게 대비된다.


풀무원은 배당이익 대신 계열사로부터 브랜드사용료, 기술료, 셰어드서비스 수수료를 수취해 수익을 내고 있다. 풀무원이 올 상반기 동안 이러한 명목으로 올린 매출은 484억원에 달한다. 브랜드사용료는 상표권 사용료를, 기술료는 연구개발(R&D) 지원 명목의 수수료를 말한다. 셰어드서비스는 풀무원이 계열사들의 중복업무를 통합·처리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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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처럼 배당수익 비중이 적은 곳들은 지주 수익구조가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풀무원은 2008년 7월 풀무원홀딩스(현 풀무원)과 풀무원(현 풀무원식품)으로 인적분할하며 탄생한 순수 지주회사다. 순수 지주사는 지분을 보유 중인 자회사로 부터 나오는 배당이익, 상표권 수수료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인 2017년에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돼야 하지만 현실은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수익구조가 지주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각종 수수료로 오너·계열사 '윈-윈'


풀무원의 지주수익 구조는 오너일가에게는 배당수익을, 계열사에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배경이 됐다.


풀무원은 지난해 790억원의 계열사향 매출을 통해 102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순이익률은 12.9%다. 풀무원은 이렇게 벌어들인 순이익의 절반가량인 52억원을 배당했고, 이 덕에 오너인 남승우 풀무원재단 고문은 22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룹 주력사 풀무원식품은 풀무원향 비용처리를 통해 법인세를 아껴 오다 철퇴를 맞았다.


과세당국 등에 따르면 풀무원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236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이는 풀무원이 풀무원식품으로부터 지급받은 브랜드수수료율이 과도했기 때문이었다. 풀무원의 브랜드수수료율은 계열사 매출의 3% 가량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식품업계 1위 그룹인 CJ(매출의 0.4%)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풀무원식품으로서는 지주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대느라 실적에 일부 타격을 입었지만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를 봐 온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브랜드수수료는 통상 매출에 기반하는 만큼 요율이 과도할 경우 계열회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여지가 있다"면서 "다만 기술료나 셰어드서비스 수수료의 경우 그룹 콘트롤타워인 지주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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