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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금법, 아직 숙제가 많다"
원재연 기자
2020.09.22 17:19:06
규제 경계 명확히 해야, 실명계좌 조건부 개시도 고려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2일 17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금감원이 오는 2021년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가상자산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무·신고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시행령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곳곳에 숙제가 많이 있다"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금융행위를 포섭할 법제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 특금법에는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이 국장은 지적했다. 그는 "특금법의 밑바탕인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가치의 디지털 표상(representation)'이라 정의하고, 지급결제와 여타 금융자산의 표상은 제외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ICO에서 발행하는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법정화폐와 연결되지 않는 토큰에 대해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특금법에서는 그냥 경제적 가치라고만 정의하고 있다"며 시행력에서 더욱 세부적인 분류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 부터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요건으로는 ISMS인증 등 보안기술을 갖춰야 하며 실명확인입출금 계좌등을 신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는 아직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곳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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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부국장은 "실명확인계좌가 수리되면 허용하겠다는 조건부 개시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또한 은행들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범위를 적시하게 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거래를 중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신고 유효기간은 ISMS의 유효기간이 3년인 점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금법 시행 후에는 AML(자금세탁방지)와 CFT(테러자금조달방지)가 준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와 관련 사업자와 정부의 효과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이 부국장은 강조했다. 그는 "조세탈루, 형사사건 등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도 의무 이행 대상이 되는 순간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기존 규제와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규제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FATF는 법령 내용의 일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가) 능력이 부족하면 알려주라고 하고 있다"며 "FIU가 시행령에서 유형을 분류하고 해석규정을 낼 것"이라 전했다. 


이 외에도 전통 금융규제와의 접점에서 준비되어야 할 고려사항으로 고려사항으로 그는 ▲암호자산/가상자산/디지털자산의 성격 ▲지급결제/자금전송 수단 인정 여부 ▲가상자산 매개, 자금조달 성격 ▲가상자산거래 플랫폼 인가준수조건 ▲자율규제협회 인정 여부 ▲크립토펀드 투자 및 운용 요건 ▲블록체인/DLT 기술진흥법의 별도 필요성 ▲AML/CFT/PF관련 의무 부과의 원칙과 대상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당국 지정과 권한 부여 ▲조세취급기준과 회계처리기준을 꼽았다. 


이 부국장은 "명화, 금, 부동산 등을 디지털로 변환한 자산 등에 대한 규정과 지급수단으로서 인정 여부등에 대한 법도 아직 없다"며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이러한 점들을) 짚고 넘어거야 할 것이고, 이들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하고. 정해야 사업자법(업권법)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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