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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기면 이자주는 가상자산 스테이킹·예치
김가영 기자
2020.07.15 08:00:54
③투자자 선호도 높아 시장 성장 지속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9일 09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활기를 띄었던 2017년부터 지난 3년간 가상자산 시장은 성숙해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불법'으로 치부하기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졌고,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한 여러 가상자산 금융 상품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합법화되고 과세 방안 연구가 추진되는 추세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통과됐으며, 정부는 내달 세제 개편안 발표시 가상자산의 과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에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자 기관투자가와 전통 금융권도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 또한 서비스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높이며 기관투자가의 자금이 들어올 것을 대비하고 있다. 팍스넷뉴스는 금융서비스에 접목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현황에 대해 알아봤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하나둘 스테이킹(Staking)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은행에 목돈을 예금으로 묶어두면 이자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코인)을 스테이킹하면 그 보상으로 이자에 해당하는 동일한 코인을 받는 서비스다.


기술적으로 스테이킹이란, 코인 보유자가 일정량의 코인을 거래하거나 전송할 수 없도록 묶어두면서 해당 코인을 발행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증명(PoW, Proof Of Work)이 아닌 지분증명(PoS, Proof of Stake)과 위임지분증명(DPoS, Delegated Proof of Stake) 형식의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코인에서만 가능하다.


중앙화된 거래소나 중개인 없이도 스스로 노드가 되어 스테이킹을 한다면 이자처럼 코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 또한 탈중앙화 금융서비스(De-Fi, Decentralized Finance)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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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는 거의 없다.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코인 보유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직접 노드(Node)를 설치하고 24시간동안 노드를 운영해야 하며, 매 시간 투표에 참여하거나 블록 생성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투자자는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나 지갑 혹은 커스터디 업체 등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일반투자자도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행 상품을 출시했다. 다만 거래소가 고객의 코인을 대신 보관하고 노드운영을 하기 때문에 디파이 서비스가 아닌 중앙화 금융서비스인 시파이(Cefi, Centralized Finance)라고 볼 수 있다. 또 시파이이기 때문에 PoS나 DPoS 가상자산 스테이킹 뿐만 아니라 PoW 방식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예치 상품도 출시하고 있다. 다만 스테이킹처럼 자동으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가 은행처럼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이다. 


▲가상자산 스테이킹 시장 현황 / 출처 = 스테이킹리워드닷컴

코인의 종류에 따라 스테이킹 이자율은 1%부터 20% 이상까지 천차만별이다.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스테이킹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8일 기준 전체 스테이킹 시장 규모는 201억2541만9140달러(한화 약 24조378억원)다. 스테이킹을 하면 시세 유지에도 도움이 돼, 스테이킹 상품을 내놓고자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점차 늘고 있다.


스테이킹 상품을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는 곳은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다. 현재 바이낸스에서는 23개의 가상자산 스테이킹 상품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는 코인원이 가장 활발하게 스테이킹을 지원하고 있다. 코인원은 '코인원 플러스'를 통해 ▲가상자산을 맡긴 기간만큼 이자 수익 또는 상품을 주는 '락업' ▲가상자산을 보유하기만 해도 매일 이자 수익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데일리 스테이킹' ▲코인원 노드를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위임해 이자 수익을 내는 '스테이킹' 등 세 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선보였다. 현재 17개 코인의 락업 서비스와 3개 코인의 데일리 스테이킹, 2개 코인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빗썸은 3개 코인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은 연이율 6%의 예치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각 예치상품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각각 최대 100 비트코인, 200만 리플, 2000 이더리움을 모집했으며 모두 모집률 100%로 마감했다. 예치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닥 거래소는 스테이킹 서비스 '그로우'를 운영하고 있다. 그로우의 특징은 가상자산을 위임한 상태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테이킹의 서비스의 단점은 정해진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위임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시세 하락이나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로우는 위임 중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기 위임해제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두 종류의 코인 스테이킹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빗코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리플, 비트코인캐시 등 5종의 가상자산 예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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