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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DID·보안기업 수혜
원재연 기자
2020.05.20 16:53:07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설인증서 시장 열려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0일 16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1999년 이후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현재 6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이 사라진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를 도입해 사설 인증서에 효력을 부여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업계에서는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사설인증서가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설인증서 중에는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만든 패스(PASS)가 공인인증서의 대체제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패스는 지난 2019년 4월 출시 이후 이용자 수 280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서비스는 6자리 핀(PIN) 번호나 생체인증 만으로 간편한 전자 인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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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시된 사설 인증서 중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곳은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은행권이 만든 '뱅크사인(BankSigN)' 등이 있다.  


지난 2017년 6월 출시된 카카오페이 인증은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 키 기반 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모든 인증 절차는 카카오톡에서 이루어져 이용이 간편하다. 5월 기준 이용자수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뱅크사인은 지난 2018년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개발했다. 한번 발급으로 여러 은행에서 사용 가능하다. 간편한 로그인을 자랑하며, 3년의 유효 기간을 제공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로 뛰어난 보안을 제공한다. 다만 이용자 수는 30만 명 수준으로 정체돼 있다. 


보안기업들의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DID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신원확인과 증명서 발급을 검증하는 기술로 위·변조를 막을 수 있으며 보안에 강점을 가진다. 


DID 플랫폼 '옴니원'을 개발한 보안 기업 라온시큐어도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수혜를 봤다. 라온시큐어는 20일 전일 대비 9.13%에 상승한 4365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인 19일에는 25%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편 라온시큐어는 지난 19일 세종틀별자치시의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신뢰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라온시큐어 '옴니원'과 LG CNS '모나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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