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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지난해 흑자전환...경영실적 대부분 개선
김가영 기자
2020.04.06 14:47:24
국세청 납부 803억원 행정심판 진행으로 자산에 반영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6일 14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지난해 실적이 2018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빗썸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빗썸은 37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로 전환했다. 2018년 2057억원의 순손실을 본 것에 비해 4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지난 19일 비덴트 연결감사보고서에 공시된 116억원 대비 256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공시됐다. 


이에 대해 빗썸은 “당기순이익이 비덴트 연결감사보고서에 공시된 수치에 비해 256억원 증가한 372억원으로 최종 집계된 것은 2018년 납부했던 법인세에서 세무조정을 통한 환급 금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매출액은 2018년 3916억원에서 1446억원으로, 영업이익은 2651억원에서 677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빗썸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감소했다”고 설명하면서도 “2018년은 연초 급격한 시장 팽창으로 1월 한달 매출액이 연간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2019년 매출액과 직접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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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도 늘었다. 2018년 2396억원이었던 빗썸의 자본은 지난해 2793억원으로 16%이상 증가했다. 반면 부채 규모는 2126억원으로 전년대비 95억원 이상 줄었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빗썸이 2018년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 또한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 영업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 지난해 빗썸의 영업비용은 768억원으로 2018년 1356억원에 비해 43% 가량 줄었다. 다만 퇴직급여는 2018년 13억원에서 지난해 82억원으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빗썸에게 부과한 외국인 고객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803억원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국세청은 빗썸이 운영을 시작한 2014년부터 5년간 외국인 이용자의 거래 내역을 조사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외국인 이용자의 원화 출금액을 합산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했다. 


빗썸은 “지난해 당기 중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및 납세 고지에 따라 과세관청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733억원(지방세 포함 803억원)을 납부했다”라며 “현재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으로 해당금액은 자산(장기선급금)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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