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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경영참여, 기업 부담 고려해야"
권준상, 조아라 기자
2020.03.31 15:15:22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양날의 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필요"
이 기사는 2020년 03월 31일 15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사진=팍스넷뉴스)

[권준상, 조아라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SC)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31일 여의도 콘랜드호텔에서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SC) 확산, 한계와 해법'을 주제로 열린 팍스넷뉴스 기업지배구조포럼https://paxnetnews.com/videos에서 SC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경상 본부장은 “기관투자가의 역할 강화 등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원래의 취지대로 작용하면 효과를 거두지만 반대의 경우 기업들에게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논리도 이해하지만 현실에서 느끼는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그 격차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본부장은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예로 들었다. 그는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제고를 통한 장기수익성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은 소속 기관의 성향에 따라 방향을 갖고 의사결정을 가져가게 된다”며 “이번 한진그룹 정기주총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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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진그룹 주총을 앞두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허희영 항공대 교수가 정석인하학원 소속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라는 점을 놓고 KCGI 등의 날선 비판이 따랐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행사를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 수탁위는 ▲주주활동 기준,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검토 ▲중요의결권·기금본부 주요 주주활동 이행 여부 결정 등을 수행한다.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사진=팍스넷뉴스)

이에 대해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은 "국민연금이 편향된 의사결정을 할 것이란 우려의 시선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고려해 전문위원회 제도, 수탁자위원회 등의 시스템 변경으로 가능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올초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한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에 나섰다. 전문위원회 구성과 수탁자책임전문위 등의 기능을 확대했다. 특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 기존 14인 체제(전원 비상근위원)에서 9인 체제(상근위원 3명, 비상근위원 6명)로 재편됐다. 상근 전문위원 3명,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상근 전문위원 3명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3명의 상근 전문위원 가운데 1명이 수탁위원장을 맡는다. 외부전문가 6명(비상근 위원)은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최영민 실장은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에 대해 오해가 크다는 점도 피력했다. 최 실장은 "SC는 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기관들이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자발적 또는 준자발적으로 건전한 기업경영을 추구하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관점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결권에 대한 개선이 과거에 발생한 금융문제를 해소해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장기수익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자체가 건전화되면서 수익성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국민연금이 기업, 특수 오너일가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쏠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은 분리하는 가운데 기업가치향상을 추구했지만 국민연금은 최 회장의 연임을 반대했다”며 “이는 여전히 과거의 잘못에 기반해 경직된 논리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위임장 경쟁에 대한 우려감도 드러냈다. 이경상 본부장은 “한진그룹처럼 헤지펀드의 기업 경영권위협 등의 환경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그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거나 위임장 확보에 나설 경우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이 무게감을 갖고 움직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은 재계의 시선과 달리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올해 주총만 봐도 국민연금이 주주제안해 통과된 게 없다"며 "다수의 제안이 무산됐다는 것은 아직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대상 기업은 총 247곳인데,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는 모두 무산됐다. 최 실장은 이를 바탕으로 SC가 경영권을 약화시킨다는 시장의 우려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것이란 입장이다. 최 실장은 이어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처럼)반대를 위한 반대도 필요 없고, 기업이 망하라고 반대하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최영민 실장은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최 실장은 "SC는 전 세계 트랜드"라며 "국민연금은 해외투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자국에서 의결권행사에 소극적이면서 해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적극적 입장을 피력할 경우 반발에 대한 부담이 따른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은 “통계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로 높은 편”이라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10개사 중 4개사는 대주주이고, 273개사에 대해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 이상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2대 주주만 150개에 달한다”며 “해외 연금의 사례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라고 부연했다. 


유 팀장은 다른 나라들을 조사해본 결과 공적연금이 최대주주인 경우는 뉴질랜드(1개사), 덴마크(6개사)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외 각국은 공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여러 기능도 보유 중”이라며 “스웨덴의 경우 의결권 10% 초과 보유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외와 달리 한국은 예외사항으로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유 팀장은 "지난해 대한항공의 경우 이익의 10%를 반환하면서까지 주주제안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굉장히 컸다"며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시각이 팽배했다"고 말했다. 10%룰은 특정 기업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안에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이어 "수탁위를 개편했지만 기업의 우려감은 여전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평상시와 달리 중요한 상황 때마다 장관이 직접 나서는 등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은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서 기업의 목소리도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사진=팍스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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