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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 의결권 위임 않고 직접 행사할 듯
김현희
2020.03.06 09:21:16
국민연금, 한진칼 지분 2.9% 운용사 위탁···의결권 위임 제외 조항 해당 전망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5일 15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희] 국민연금이 한진칼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번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만큼,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오는 6일 2기 수탁위 3차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한진칼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한을 논의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통해 보유한 지분은 운용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도록 돼 있다. 단, 중점관리사안 등에 속하는 기업들은 의결권 위임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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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인수합병(M&A)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이 발생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은 의결권 위임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국민연금 수탁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한진칼 보유지분 약 2.9%를 위탁한 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할지 논의한다”며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맞춰 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 제외 범위에 들어갈지 여부가 논의대상인 셈이다. 한진칼 경영권 분쟁은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이 발생한 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결권 위임 제외범위를 보면 한진칼 경영권 분쟁은 의결권을 위임하기 어려운 조건들”이라며 “국민연금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 보유 지분 약 2.9%를 모두 위탁운용사에 맡겼다.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종목은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취득했고, 코스피200 종목군이 대부분이다. 한진칼은 코스피200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


수탁위 측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결정하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한편, 한진칼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정기 주총 안건을 채택한 바 있다. 이사회에서는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과 사외이사진 확대안 등을 심의, 확정했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은 지난달 주주제안을 통해 총 8명의 사내외 이사 후보를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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