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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길號의 지주사전환 '마법'
정혜인 기자
2019.12.31 10:21:01
③ 공정위 감시망 피하고, 개인지분은 3%에서 8%로 ↑
이 기사는 2019년 12월 30일 15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은 2000년초 후계자로 낙점됐지만 한동안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지분율이 높지 않았던데다 어머니인 고(故)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입김이 강력했던 탓이다.

조동길 회장이 그룹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던 1998년까지 조 회장의 한솔제지 지분은 2.69%에 불과했다. 다른 형들이 보유한 1% 안팎의 지분율 보다는 높았지만 경영권 방어에 취약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이었다. 고(故) 이인희 고문이 갖고 있던 5.8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 회장 지분은 1999년에 진행한 한솔제지의 대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1%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으나 이듬해 3.23%로 높아져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때까지 유지했다. 이 시기 고(故) 이인희 고문의 지분은 3.51%로 낮아졌으며 장남 조동혁 명예회장은 지분 1.8%를, 차남 조동만 전 부회장은 0.52%를 보유했다. 


2000년도 이후 한솔제지의 단일 최대주주는 지분 6.82%를 보유한 한솔CSN(현 한솔로지스틱스)였다. 한솔CSN은 그룹 순환출자고리의 핵심역할을 담당했는데 조동길 회장은 1998년까지 이 회사 지분 6.69%를 갖고 있었지만 1999년에 모두 정리했다가 2001년에 다시 3.95%를 매입했다. 당시 계열사인 한솔텔레컴 등에서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동길 회장은 이후에도 낮은 지분으로 그룹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집중했다. 순환출자를 활용해 경영권을 방어하면서 지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 궁극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솔그룹은 지난 2014년 지주사 체제 전환을 선언했다. 첫 단추는 한솔제지의 분할이었다. 한솔제지를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한솔홀딩스(존속법인)와 제지사업을 영위하는 한솔제지(신설법인)로 인적분할 했다. 그 뒤로는 계열사인 한솔로지스틱스, 한솔라이팅, 한솔PNS도 마찬가지로 투자부문을 분리해 한솔홀딩스와 합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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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그룹은 2015년 7월 순환출자의 핵심이자, 옥상옥 구조로 한솔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던 한솔로지스틱스의 투자부분을 분할해 한솔홀딩스와 합병했다. 조동길 회장은 한솔로지스틱스(사업부문) 지분을 한솔홀딩스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한솔홀딩스 신주를 받았다. 이와 동시에 홀딩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사들이면서 지분율을 4.16%에서 7.9%로 끌어 올렸다. 


또한 한솔로지스틱스 주주 가운데 원하는 사람에게 사업회사 주식을 현물로 출자받는 대신 한솔홀딩스 신주를 나눠주는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로써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상장사 20%)을 충족시켰다. 아울러 한솔홀딩스에서 시작해 '한솔로지스틱스→한솔홀딩스' 또는 '한솔로지스틱스→한솔케미칼→한솔홀딩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었다.


다음 한솔홀딩스와의 합병대상은 한솔라이팅이었다. 한솔라이팅은 2009년 그룹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이었던 한솔EME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한솔EME 지분 64.4%를 확보하면서 최대주주에 오른 회사다. 그룹은 한솔라이팅의 투자부문을 한솔홀딩스로 가져오고, 한솔라이팅의 사업부문은 한솔테크닉스에 흡수시켰다. 이에 따라 한솔홀딩스에서 '한솔라이팅→한솔EME→한솔홀딩스'로 연결되는 순환출자 고리를 '한솔홀딩스→한솔테크닉스', '한솔홀딩스→한솔EME' 형식으로 단순화했다. 


마지막으로 한솔홀딩스는 한솔PNS의 투자부문도 분리해 흡수합병했다. 이로써 한솔PNS는 한솔로지스틱스(0.58%) 지분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던 구조를 해소했다. 그룹은 '한솔홀딩스→한솔PNS→한솔인티큐브→솔라시아(한솔시큐어), 한솔넥스지' 형태로 이어지면서 나타났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행위 제한 규정 문제도 해결했다. 한솔인티큐브를 한솔홀딩스의 자회사로 붙이고 솔라시아, 한솔넥스지를 손자회사로 뒀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2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3년간의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조동길 회장은 지분율을 3%대에서 8%대로 높였다.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단일주주로서는 1대주주 지위를 갖게 됐다. 그룹 차원에서는 복잡했던 순환출자 구조를 빠르게 해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망을 피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일단락된 후 조 회장 외 특수관계인의 한솔홀딩스에 대한 지분율은 2016년 말 기준 1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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