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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 투자자 최대 80% 배상받는다
양도웅 기자
2019.12.05 17:50:33
금감원 분조위 DLF 손해배상비율 40~80% 결정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5일 17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 분조위)가 평균 50% 수준의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판매 은행이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5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DLF 피해 사례 6건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부의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규정했다.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안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 위험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은행 내부적으로 상품 출시와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봤다.


손해배상비율 80%는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게 분조위의 설명이다.


80%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 투자자는 79세 고령에 난청 등을 앓는 치매 환자로 투자 경험도 일천했다. 해당 투자자는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DLF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봤다. 분조위는 우리은행이 투자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투자경험 등을 감안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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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는 이번 DLF 손해배상과 관련해 접수된 276건 중 손실이 확정된 210건만 분쟁조정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손해배상비율이 결정된 6건을 토대로 나머지 204건에 대한 배상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손해배상은 은행이 금감원 분조위가 이날 결정한 손해배상비율을 기준으로 피해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일 은행이 제시한 배상비율에 이의가 있는 투자자들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어 손해배상비율을 재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를 판매한 은행과 원금 손실을 입은 투자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조위가 신청을 다시 받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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