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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연금수령 고객 퇴직연금 운용수수료 ‘0원’
김경렬 기자
2019.11.11 14:14:13
퇴직연금 누적손실 발생하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모두 면제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1일 14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KB국민은행이 연금수령 고객에게 퇴직연금 운용수수료를 금융권 최초로 받지 않을 계획이다. 수수료 체계 개편과 함께 퇴직연금 최우선 과제를 ‘고객 수익률’로 선정하고 핵심 역량을 집중한 결과물이다. 


11일 국민은행은 연금 수령 고객에게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하고, 손실이 발생한 고객에게 모든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수익률·운용조직 체계 전반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받는 고객에게 운용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면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날부터 소급한 장기계약 할인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또 국민은행은 가입 시부터 계산일까지 누적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고객에게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준다. 누적수익률 산정 시기를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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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국민은행은 개인형IRP 계약시점 기준 만39세 이하인 청년 고객에게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해준다.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 이용 시 운용관리수수료 50%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장기계약 고객에 대한 할인율은 기존 15%(4년차 이상)에서 4년차 이상 15%, 6~7년차 18%, 8년차 이후 20%로 할인 차등을 뒀다. 중소기업에는 DB, DC 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을 인하함은 물론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최재영 KB금융 연금본부장은 “합리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구축해 고객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고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KB금융은 앞으로도 퇴직연금 고객 수익률 관리를 통한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핵심과제로 삼고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연금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 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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