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아워홈 오너일가가 호주머니를 채우는 데는 끈끈한 우애를 과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올초 개최한 이사회와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171억원의 2018년도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지난 3월 28일 주주들에게 배당급을 지급했다.
이번 배당으로 아워홈 오너일가는 적잖은 수익을 챙겼다. 배당규모가 1년 새(74억원→171억원) 130.8%나 증액된 덕이었다. 이에 최대주주인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6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고,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 35억3800만원, 구미현씨와 구명진씨도 각각 33억원, 33억5500만원을 수령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아워홈의 정기주총 안건 중 배당건에 한정해 오너일가의 의견이 합치됐단 점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총 때 아워홈 이사진의 보수한도 증액 등의 안건에 대해 주주 간 찬반이 나뉘었는데, 배당건은 별다른 이슈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를 가존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안건을 통과시키려다 실패한 바 있다. 둘째 동생 구명진 씨와 셋째 동생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가 반대한 까닭이다. 이들은 회사 이익이 뒷걸음친 상황에서 임원진 급여를 올릴 수 없다며 구본성 부회장과 맞섰다.
일각에서는 아워홈 오너일가가 주총 안건별로 다른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 의아하단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이사보수한도 상향을 반대했던 주주들이 배당 증액은 찬성했기 때문이다. 아워홈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501억원으로 전년(526억원) 대비 4.8% 줄었지만 배당성향은 14.1%에서 34.19%로 20.09%포인트나 상향됐다.
캘리스코 측은 이에 대해 “이사보수한도는 임원진의 경영능력이 입증됐을 때 늘리는 게 맞지 않냐”고 밝힌 뒤 “배당은 회사가 낸 수익 일부를 주주들과 나누는 것인 만큼 이사보수건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아워홈 주총에서 나온 오너일가 간의 이견은 현재 불거진 남매분쟁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이달 만료 예정이었던 캘리스코와의 식자재 공급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캘리스코는 소스 등 식자재 공급을 아워홈에 의존하고 있어 구본성 부회장의 이 같은 결정은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와 이 회사 2대 주주 구명진씨에 치명상을 입힐 여지가 컸다. 이에 캘리스코는 법원에 아워홈의 일방적 식자재 공급 중단 조치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식자재 공급처를 다변화 할 시간을 번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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