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주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일부 갤럭시 제품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관련 광고를 기만광고로 판단하고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자 삼성전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 갤럭시 탭 S8 시리즈의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하면서도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할 때 GOS가 작동해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두고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관련 기기를 광고하면서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나노미터(nm)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120Hz 디스플레이는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에도 반응합니다" 등의 표현으로 뛰어난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다. 그러나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면 기기의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구동할 때 발열 억제와 전력 소모 관리를 위해 AP 성능을 조절하는 소프트웨어다. 지난 2022년 GOS가 스마트폰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신고하고 집단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삼성전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후 서울고등법원 역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며 해당 광고를 기만 광고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정 결정은 지난 3월 확정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공정위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GOS가 최적의 게임 성능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한 정상적인 설정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GOS는 발열 관리와 성능의 지속성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자 사용자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방식을 광고에 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특정 고사양 게임 실행 시 GOS의 개별 정책에 따라 AP의 최대 동작 속도(클럭)와 주사율이 지정된 값으로 제한되고, 그 상한이 최대 성능의 30% 수준으로 설정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발열량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정상적인 설정이라는 게 삼성전자의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일반적인 AP 클럭 수준보다 높은 구간에서 상한값을 둔 것"이라며 "이같은 상한값은 게임 업데이트가 소비자 피드백에 맞춰 수시로 조정됐으며, 삼성전자가 제출한 여러 소명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게임 이용 경험에서 중요한 초당 프레임(FPS)와 안정성을 기준으로 보면, GOS의 개별적 최적화 설정으로 갤럭시 기기는 더 우수한 게임 실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공정위 자료는 이러한 설정이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처분이 현재 적용 중인 GOS 기능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처분은 4년 전의 GOS에 대한 처분이며, 처분의 대상이 된 개별적 최적화 설정은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22년 GOS 업데이트 이후 국내외 어디에서도 제재처분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일로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품 정보의 투명한 제공과 소비자 신뢰를 위한 노력은 변함없이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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