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기령 기자] 장상익 대표가 이끄는 한국성장금융이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금융 공약인 국민성장펀드 활성화를 위해 모펀드 공동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이른바 나랏돈을 타간 민간운용사들은 다른 종류의 세비나 공적 연기금 성격의 모펀드 재원을 끌어올 수 없었지만 성장금융은 이를 돕겠다는 취지다.
8일 한국성장금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기금 국민성장매칭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변경 공고’를 발표했다. 우선 연기금 국민성장매칭펀드 출자사업을 복수 모펀드 공동출자 형식으로 전환한다. 또 블라인드펀드와 프로젝트펀드의 출자 재원을 복수 모펀드 공동출자 구조로 바꾸고 블라인드펀드 지원 대상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공동 출자하는 사업을 추가했다.
성장금융은 이에 따라 지난 6월 공고한 사업을 블라인드 방식의 ‘국민성장펀드 매칭 출자’와 프로젝트 방식의 ‘연기금 혁신성장펀드’로 나눴다.
블라인드 부문은 복수 모펀드 출자로 변경했다. 출자 대상 분야도 기존 국민성장펀드의 생태계전반·특정목표지원 분야에서 매칭 분야까지 넓혔다. 새로 포함된 매칭 분야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공동 출자하는 출자사업이다.
펀드별 출자 한도는 기존과 같이 결성금액의 20%와 300억원 중 작은 금액 이내다. 구체적인 출자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개별 협의한다. 선정 펀드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블라인드펀드 제안서 접수는 수시 방식으로 전환했다. 기존 공고에서는 1차 접수를 6월 22일, 2차 접수를 8월 14일까지 진행하도록 했으나 변경 공고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선정 운용사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한 뒤 수시로 접수·심사한다.
프로젝트 부문인 연기금 혁신성장펀드도 복수 모펀드 출자로 변경했다. ▲연기금 국민성장매칭펀드 ▲연기금(공공) 국민성장매칭펀드 ▲연기금 혁신성장벤처펀드 등 3개 모펀드가 공동 출자하는 구조로 바뀐다.
출자 대상은 국내 혁신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면서 출자자에게 하방안정성을 제공하는 프로젝트펀드다. 후순위나 풋옵션을 제공하거나 동반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시 우선 분배를 보장하는 방식 등이 해당한다.
프로젝트펀드의 개별 출자금액은 협의를 통해 정한다. 재원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제안서를 접수해 운용사를 선정한다. 결성 시한은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이며 부득이한 경우 협의해 연장할 수 있다. 핵심운용인력으로는 투자경력 5년 이상인 인력이 최소 1명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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