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 대상을 조각투자증권에서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까지 확대한다. 토큰증권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소 인가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투자자의 거래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설정한다.
금융위는 오는 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 시행령'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 9월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이 반영됐다.
우선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 논의의 중심이었던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했다.
토큰증권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분산원장 요건도 구체화했다. 전자등록기관 외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참여자로 구성돼야 한다. 분산원장에 기록되는 정보의 신뢰성과 장애 발생 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등록에 사용하는 분산원장에는 직접적인 대가 지급도 금지한다. 분산원장이 증권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 활용되는 만큼 보상체계 등으로 인해 권리 확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증권 발행사가 직접 투자자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도 도입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최저자기자본 40억원을 갖추고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과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확보해야 한다.
유통시장에서는 토큰증권 전용 장외거래소 체계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2o-11-1'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토큰화를 계기로 채권의 개인 간 유통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반영했다.
일반투자자에게는 거래한도가 적용된다. 장외거래소별 연간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순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차례 사고팔더라도 연간 순매수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구조다.
다만 최종 기준은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 업계에서는 일반투자자의 장외주식거래소 연간 순매수 한도 1억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최저자기자본 40억원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 분산원장 요건 완화 등의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관련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대상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전자등록업규정 등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다. 토큰증권 관련 개정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시행일인 2027년 2월4일부터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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