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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넷 있는데 왜 배우자가 다 받았나…듀오백 지분 36% 상속 셈법
민승기 기자
2026-09-29 10:00:00
법정상속 땐 지분 쪼개져…관리종목·실질심사 속 최대주주 지위 유지
이 기사는 2026-09-28 17:08:19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듀오백 최대주주 지분 법정상속분 및 실제 상속 배분 비교 민승기.jpg
듀오백 최대주주 지분 법정상속분 및 실제 상속 배분 비교. (그래픽=김수진 기자)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듀오백 최대주주 지분이 자녀 4명에게 나뉘지 않고 배우자 한 사람에게 전부 넘어갔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눴다면 최대주주 개인 지분이 10% 안팎까지 낮아질 수 있었지만, 배우자가 지분 36.36%를 단독 상속하면서 최대주주 지위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44.11%의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됐다.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겹친 국면에서 지분 분산보다 경영권 안정에 무게를 둔 승계라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듀오백은 최근 최대주주 변경 정정공시를 통해 고 정관영 전 대표이사가 보유하던 지분 435만1102주(36.36%)가 배우자 정영아 씨에게 전부 단독 상속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최대주주 변경 공시 당시 ‘변경 후 최대주주’란이 공란이었던 것이 상속인 명의개서 완료에 따라 배우자 단독 승계로 확정됐다. 자녀 4명(정우석·우진·우찬·우현)은 각자 원래 보유하고 있던 1.67%씩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정 전 대표 본인 몫만 배우자에게 넘어간 구조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은 정 전 대표 생전과 같은 36.36%로 유지됐다.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측 전체 지분율 역시 44.11%로 변함이 없다. 최대주주의 이름만 정 전 대표에서 배우자로 바뀌었을 뿐 지배주주 측 지분 집중도는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이는 법정상속분대로 지분을 나눴을 경우와 대비된다. 민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할 경우 배우자는 자녀 1명의 1.5배를 상속받는다. 배우자 1명과 자녀 4명인 정 전 대표 일가의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로 총 5.5다.


정 전 대표가 보유했던 70억6000만원 상당의 듀오백 지분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고 가정하면 배우자 몫은 약 27.3%인 19억3000만원, 자녀들은 각각 약 18.2%인 12억8000만원 수준이다. 지분율로는 정 전 대표의 36.36% 가운데 배우자에게 약 9.9%포인트, 자녀 4명에게 각각 약 6.6%포인트씩 돌아간다. 자녀들의 기존 보유분 1.67%를 더하면 각자 약 8.3%를 보유하게 되는 구조다.


실제 상속은 달랐다. 자녀들은 기존 지분만 유지하고 정 전 대표의 36.36%는 배우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 최대주주 지분을 가족 5명에게 쪼개는 대신 배우자 한 사람에게 집중시킨 것이다.

세제 측면에서도 지분 전량을 배우자에게 넘겼다고 해서 그만큼 배우자상속공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 등의 한도가 적용된다. 듀오백 지분만 놓고 단순 계산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은 약 19억3000만원이다.


배우자에게 집중된 지분이 자녀 세대로 곧바로 넘어간 것도 아니다. 향후 해당 지분을 자녀들에게 이전하려면 배우자의 생전 증여나 사망 이후 2차 상속을 다시 거쳐야 한다. 생전 증여를 택하더라도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이다. 배우자 단독 상속이 자녀 세대로의 최종적인 지분 승계를 끝낸 구조는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지분 상속은 세제상 이점보다는 최대주주 지분의 분산을 막는 효과가 더 뚜렷하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눴다면 정 전 대표 한 사람에게 집중됐던 36.36%가 배우자와 자녀 4명에게 흩어지지만, 실제로는 배우자가 전량을 이어받으면서 단일 최대주주 지분율 36.36%를 그대로 유지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44.11%의 지분율도 변하지 않았다. 자녀 세대로 지분을 분산하기보다 배우자 한 사람에게 집중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쪽을 택한 셈이다.


이 같은 결정은 듀오백이 처한 리스크와 맞물려 더욱 눈길을 끈다. 회사는 6월18일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데 이어 정 전 대표의 별세로 최대주주 변경까지 겹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최대주주 지분까지 여러 상속인에게 분산되는 상황은 피한 셈이다. 배우자가 36.36%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최대주주 지위가 빠르게 확정됐고 지배주주 측 지분율도 유지됐다.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라는 변수가 겹친 시점에 최대주주 지위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딜사이트는 배우자 중심의 듀오백 지분 승계가 이뤄진 배경을 듣기 위해 회사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듀오백 최대주주 지분이 왜 자녀 4명이 아니라 배우자 한 명에게 다 상속된 거야?
고 정관영 전 대표가 보유했던 지분 435만1102주(36.36%)가 배우자인 정영아 씨에게 전부 단독 상속되었기 때문이에요. 자녀 4명(정우석·우진·우찬·우현)은 각자 원래 보유하고 있던 1.67%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법정상속분대로 지분을 나눴을 때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어?
배우자 정영아 씨가 지분 36.36%를 단독으로 이어받으면서 최대주주 지위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44.11%의 지배력이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만약 법정상속분대로 나눴다면 배우자 몫은 약 27.3%(19억3000만원), 자녀 4명은 각각 약 18.2%(12억8000만원)가 되었을 거예요. 지분율로 따지면 배우자에게 약 9.9%p, 자녀 4명에게는 각각 약 6.6%p씩 돌아가는 구조였어요.
듀오백이 지금 경영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번 상속이 경영권 안정에 도움이 될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지분 분산을 막아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듀오백은 6월 18일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데 이어, 정 전 대표의 별세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이번 상속으로 배우자가 지분 36.36%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최대주주 지위가 빠르게 확정되었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도 44.11%로 변함없이 유지되었어요.
세금 문제나 나중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건 어떻게 돼?
배우자 단독 상속이 자녀 세대로의 최종적인 지분 승계를 끝낸 것은 아니에요.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인 약 19억3000만원과 30억원 중 한도가 적용돼요. 향후 자녀들에게 지분을 이전하려면 배우자의 생전 증여나 사망 이후 2차 상속을 거쳐야 하는데,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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