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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탑, 242억 공정위 과징금 집행정지 연장
김정희 기자
2026-09-18 15:10:29
처분 효력 정지 결정문 수령…"회사 입장 소명해 법원 판단 받을 것"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한탑 제분공장 전경. (출처=한탑)

[딜사이트 김정희 기자] 제분·사료 제조 기업 한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효력이 본안소송 판결 이후까지 정지된다.


한탑은 1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본안 사건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의 소’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및 일부 시정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탑이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42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한탑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473억2306만원의 51.33%에 해당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14일 재판부 직권으로 과징금 및 일부 시정명령의 효력을 이달 18일까지 잠정 정지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가 이달 9일 과징금 분할납부를 승인했지만,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집행정지 기간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한탑 측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등에 대해 본안소송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며 “추후 행정소송과 관련한 결정을 송달받으면 공시 등을 통해 즉시 시장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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