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탑, 공정위서 과징금 분할납부 승인받아
분할납부 승인 의결서 수령…서울고법 잠정 집행정지 18일까지 유지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한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분할납부 승인 의결서를 수령했다.
한탑은 공정위의 과징금 분할납부 승인과 별도로,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잠정 집행정지 효력이 오는 18일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한탑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서울고법으로부터 이달 18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수령한 바 있다.
해당 잠정 집행정지는 회사가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추는 조치다. 법원은 향후 심문기일을 거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탑 관계자는 "잠정 집행정지 만료일 이전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추가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 등을 통해 시장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질문·응답 구조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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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어떤 승인을 받았어?
한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분할납부 승인 의결서를 수령했어요.
한탑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효력은 지금 어떤 상태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분 효력이 오는 18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되어 있어요.
한탑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서울고법으로부터 이달 18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잠정 집행정지는 어떤 성격의 조치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
이번 조치는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추는 것이에요.
법원은 향후 심문기일을 거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에요.
한탑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야?
법원의 추가 결정이 나오면 즉시 시장에 안내할 계획이에요.
한탑 관계자는 "잠정 집행정지 만료일 이전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추가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 등을 통해 시장에 안내하겠다"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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