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해태제과식품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530억원 규모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해태제과식품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위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7일 해태제과식품 공시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고 의결했다. 과대계상 금액은 연결·별도 재무제표 기준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153억1700만원, 2018년 112억5600만원, 2019년 127억7700만원이다.
증선위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거래처에 채권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할 것을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시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과 재무부서장에 대한 면직 권고·6개월 직무정지, 전 감사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한국거래소는 내달 14일까지 해태제과식품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결정 기간은 1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되며 제외되면 거래정지 해제 여부를 안내한다.
해태제과식품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재감사·재작성해 2024년 5월 정정 공시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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