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케이엘앤파트너스가 최근 인수한 피피비스튜디오스 측이 ‘윙크안경’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부산 소재 안경원이 보유한 ‘윙크안경’ 상표가 실제 상품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 취소를 추진했지만 특허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윙크안경’ 상표 등록취소 사건에서 피고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등록취소 심결을 뒤집고 기존 상표권자의 손을 들어준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분쟁은 2023년 시작됐다. 피피비스튜디오스 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그해 11월 부산 소재 윙크안경 상표권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상표권자 등이 심판 청구 전 3년 이상 지정상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해당 상표는 2017년 9월 출원돼 2018년 10월 등록됐다. 지정상품에는 콘택트렌즈와 광학안경, 시력보정용 안경, 안경테 등이 포함돼 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7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상표권자가 심판 청구 전 3년 이내 지정상품에 해당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기존 상표권자는 심판원 판단에 반발해 같은 해 8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지난 6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핵심 쟁점은 안경사가 고객에게 맞춰 조제한 시력보정용 안경을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안경사가 렌즈를 절삭·연마한 뒤 안경테와 결합해 조제한 시력보정용 안경은 렌즈와 안경테 각각의 교환가치를 합한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 별개의 상품이라고 봤다. 특정 고객을 위해 맞춤 제작되고 유통이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기존 상표권자가 간판과 광고물, 안경 케이스 등에 ‘윙크안경’을 표시한 행위도 적법한 상표 사용으로 인정했다. 일부 안경테에 ‘윙크안경’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 역시 안경소매업의 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상표가 심판 청구 전 3년 이내 시력보정용 안경과 안경테에 정당하게 사용된 만큼 등록취소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피고 측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산 윙크안경 측이 보유한 기존 등록상표의 효력은 유지되게 됐다.
이번 판결로 피피비스튜디오스의 윙크 사업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피피비스튜디오는 자회사 윙크컴퍼니를 통해 콘택트렌즈 O2O 플랫폼 ‘윙크’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근 ‘윙크 렌즈 스토어’를 앞세워 오프라인 가맹사업까지 확대하고 있다. 기존 ‘윙크안경’ 상표의 지정상품에 콘택트렌즈와 광학안경, 안경테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상표 사용 범위와 신규 가맹점 출점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 자체가 피피비스튜디오스 측의 ‘윙크’ 상표 사용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 상표권을 취소하려던 시도가 최종 무산되면서 상표권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가맹사업을 확대하기는 한층 부담스러워졌다는 지적이다. 피피비스튜디오스는 컬러렌즈 브랜드 ‘하파크리스틴’과 콘택트렌즈 O2O 플랫폼 ‘윙크’를 운영하고 있다. 케이엘앤은 지난 7월 피피비스튜디오스 지분 약 65%를 약 1400억원에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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