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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실적 ‘보상’, 장래 손실 ‘외면’…보험사 CEO 평가 손본다
한영훈 기자
2026-09-09 17:45:41
금감원, 주요 보험사 KPI 점검…수익·성장 편중에 건전성·소비자보호 반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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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제미나이)

[딜사이트 한영훈 기자]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성과평가가 단기 수익성과 성장성에 치우친 반면, 이 과정에서 뒤늦게 발생하는 손실이나 재무건전성 악화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성과평가 구조가 과당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경영진 보상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보험회사 성과평가 관행 개선 워크숍’을 열고 주요 보험사의 CEO와 상품개발·영업·보상 담당 경영진 핵심성과지표(KPI)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대다수 보험사는 CEO 성과평가에서 단기 수익성과 성장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손해율·해지율 등 계리가정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해 단기적으로 이익을 높이더라도 이후 현실화하는 장래 손실을 당시 경영진 평가에 반영하는 장치는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중장기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도 충분하지 않았다. 예상과 실제 보험손익의 차이를 뜻하는 예실차와 기본자본비율, 자산·부채 듀레이션갭 등을 CEO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났다.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 역시 반영 비중이 낮거나 평가 기준이 불명확해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과도한 사업비 집행과 고환급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경쟁, 낙관적인 계리가정 등 보험업권의 단기 실적 경쟁 배경에 이 같은 성과평가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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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CEO 평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상품 개발부터 판매·계약관리, 보험금 지급까지 각 단계 담당 임원의 KPI에서도 회사의 단기 실적과 소비자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상품개발 담당 임원은 수익성과 성장성 위주로 평가받는 반면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는 부족했다. 잘못된 상품 설계로 향후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해당 임원의 평가에 사후적으로 반영하는 장치도 미흡했다.


영업·계약관리 담당 임원은 단기 계약 유지율 위주로 평가받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관리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을 맡는 보상 담당 임원 평가에 ‘손해율 관리’가 포함된 사례도 있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급한 비율이다.


보상 담당 임원에게 손해율 관리 책임을 직접 부여하면 보험금 지급을 억제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어 소비자 이익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상품개발·영업·보상 담당 임원 평가에 소비자보호와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관리 노력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과 소비자보호 등 비재무적 성과를 경영진 평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했지만, 이번 점검 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보험사는 소비자보호를 경영진 평가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영국 아비바와 미국 푸르덴셜은 고객관계와 계약 유지, 만족도 등을 중장기 평가에 포함하고 있다. 푸르덴셜은 평가항목별 비중과 목표, 달성 실적, 최종 보수액 등도 공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와 검사 지적 사례 등을 토대로 보험업권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CEO 간담회 등을 통해 경영진 평가에 단기 수익뿐 아니라 중장기 재무건전성과 소비자 이익까지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CEO 성과평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금감원이 손을 보겠다고 하는 거야?
보험사 CEO 평가가 단기 수익성과 성장성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이 문제예요. 많은 보험사가 단기 이익을 높이기 위해 계리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장래 손실이나 재무건전성 악화는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금감원은 이러한 구조가 과당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경영진 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어요.
상품개발이나 영업, 보상 담당 임원들의 성과지표(KPI)는 어때?
각 단계 담당 임원들의 KPI에서도 회사의 단기 실적과 소비자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확인됐어요. 상품개발 담당 임원은 수익성 위주로 평가받아 소비자보호 지표가 부족하고, 영업·계약관리 담당 임원은 단기 계약 유지율 위주라 장기 유지 유인이 부족해요. 또한 보상 담당 임원에게 손해율 관리를 맡길 경우 보험금 지급을 억제하려는 유인이 생겨 소비자 이익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요.
해외 보험사들은 경영진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
해외 보험사들은 소비자보호를 경영진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요. 영국의 아비바와 미국의 푸르덴셜은 고객관계와 계약 유지, 만족도 등을 중장기 평가에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푸르덴셜은 평가항목별 비중과 목표, 달성 실적, 최종 보수액 등도 공개하고 있어요.
금감원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금감원은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의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에요.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와 검사 지적 사례 등을 토대로 보험업권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CEO 간담회 등을 통해 경영진 평가에 단기 수익뿐 아니라 중장기 재무건전성과 소비자 이익까지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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